옛신앙 2006년 1월 8일 [특별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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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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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84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1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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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문제: 전교조(全敎組) 세상 [김상철, "全敎組 세상," 미래한국, 2005. 12. 19, 1쪽.]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아래 열우당 민주당 민노당이 합세하여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전국에 2,077개 사립학교가 있어 대학의 81.5%, 고등학교의 46.1%, 중학교의 22.7%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 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관선이사가 파견된 곳은 1.7%인 35개교뿐이다. 그런데도 '사학비리의 온상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이사 7명인 학교에는 2명, 이사 9명인 학교에는 3명을 학교운영위(대학에서는 대학평의원회) 추천으로 외부인사 가운데 선임해야 하고, 설립자의 친·인척은 학교장을 맡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학의 설립은 사재(私財) 출연으로 이루어진다. 남들은 재산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만, 사학 설립자는 자기 재산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학교운영을 위해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교육의 공공성 때문이기도 하고 사립학교 수업료, 입학, 교과과정에 정부의 철저한 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에서 사립학교 설립자들이 수백 억 수천 억에 달하는 재산을 출연하여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로서 우리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인간 사회에서는 늘 있기 마련인, 또 그 중 적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극소수의 비리부정 사례 때문에 도매금으로 매도를 당하더니, 급기야 학교 경영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의 자유마저도 침해당하고 만 것이다. 지금 학교운영위는 거의 전교조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다른 학교운영위원들은 일반적인 관심만 가지고 있는 데 반하여 전교조 출신은 조직의 지원과 통제 아래 집요하게 소정의 목표를 관철시키기 때문이다. 소위 ‘개방형 이사’가 전국 사립학교에 4천 명 정도가 포진하게 되는데 그들 대부분이 전교조의 공작과 영향 아래 그물망을 이루어 사학법인 이사회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전남의 어느 교사는 동료 교사들로부터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전교조를 비판하면서 “전교조는 지금 학교점령을 위해서, 사상의 ‘해방구’를 만들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썼었다. 경남의 어느 교장은 ‘전교조 때문에 지금 학교는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절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APEC행사 ‘계기수업’에서 보인 것처럼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경멸하며 가진 자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집단이다. 그런데 전교조는 막강하고 무서운 사회세력이다. 전교조는 회비내는 회원 9만여 명에 1,500명의 과격투쟁 경력자를 가지고 있고, 연간 200억 원의 예산에 투쟁목표 관철을 위해 밤낮으로 몰두하는 150명의 전임자가 있다. 전국 어디에나 없는 곳이 없으며 지역감정에 관계없이 골고루 분포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역에서 전교조에 찍히면 살아나기 어려우므로 시장, 군수, 도지사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할 것 없이 그들의 눈에 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한다. 전교조의 반교육성을 따질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학부모들이지만 자녀가 볼모로 잡혀 있기에 어느 학부모도 드러내놓고 그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국의 사립학교 법인이사회가 소위 ‘개방형 이사’를 통해 전교조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면, 사학의 건학이념은 퇴색 실종되고, 대한민국의 기본가치인 사유재산제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며 학교는 반국가 교육의 온상이 되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을 경멸 부정하고 김정일정권을 옹호 공조하는 집권세력이 획책하던 ‘4대 악법’이 순차로 관철되고 이제 남은 것은 국가보안법뿐이다. 이런 때에 사학비리를 이유로 사학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데 박수치며 좌시하고 있다가는 자기 자신의 자유가 어느새 빼앗겨버린 것을 뒤늦게 알고 통탄할 날 오리… 자유지식인선언 성명서 ["자유지식인선언 성명서," 미래한국, 2005. 12. 19, 14쪽; 공동대표--崔 洸, 한국외국어대 교수, 경제학 박사, 전 보건복지부 장관; 金尙哲, 변호사, 법학박사, 미래한국신문 발행인; 朴聖炫, 서울대 교수, 이학박사, 서울대 교수평의회 의장.] 이번 사학법 개정은 사학법인 운영권 침해로서 사유재산제도와 학교자율권의 본질적 침해이며, 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시켜 학교를 전교조 세상으로 만드는 반민주적 악법이다.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해 궐기하자. 대한민국의 자유·헌법·정통성 수호를 위한 우리 ‘자유지식인선언’은, 이번에 김원기 국회의장의 이례적 직권 상정아래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합세함으로써, 사학계, 종교계, 대다수 언론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처리된 사립학교법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민주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항하는 국민궐기를 촉구한다. 1. 사립학교는 사학법인의 사유재산인데, 사학법인의 구성에 재산출연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부이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학교장 선임에 재산출연자의 친인척을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기본질서의 핵심이고 기본적 인권인 사유재산제 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논거로 내세우는 사립학교의 운영비리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후제제와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2.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사학법인 외부이사의 추천 선임은 현실적으로 전교조가 전국 사립학교법인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교원의 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의 역사를 부정 경멸하며 반자유·반시장경제의 그릇된 사상을 후대에 심어주는 정치적 투쟁집단인 전교조가 사학법인까지 진입해들어 갈 때, 사학의 독자적인 건학이념이 본질적으로 훼손됨은 물론이고 공교육의 근본이 파괴되는 국가적 불행을 피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국민, 모든 지식인, 모든 종교단체들은 개악 사립학교법에 대한 불복저항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2005년 12월 13일. 사학법, 적화통일의 낙동강 전선 [조선일보, 2005. 12. 20, A35쪽, 국민의 함성 광고 중.] 1993년부터 30여개의 사학들이 소위 '민주화' 세력에 의해 탈취당했습니다. 민주화 세력은 학교마다 '교수협의회'를 만들었고 '교수협의회'는 학생 및 학부모들로 구성된 위성단체를 만들고 이들을 선동하여 재단이사장을 악덕자본가로 매도합니다.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거짓말에 속아 분노합니다. 재단이사장에 달걀세례를 퍼붓고 소방호스로 물대포를 쏘아 창립자의 등교를 원천봉쇄합니다. 먼저 등교 거부, 폭력시위를 강행하고 언론을 통해 의혹을 증폭시킵니다. 교육부에는 거칠게 항의하여 관선이사를 내보내게 하고, 검찰에는 부정이 있다고 고발합니다. 검찰조사 결과 부정이 없고, 오히려 탈취 주동자들이 중벌을 받아도 사학은 일단 탈취됩니다. 무법천지요 백주의 강도행위입니다. 교육부가 '관선이사'를 내보내지만 이들은 곧 학원탈취 세력과 한편이 됩니다. 법은 뒷전이고 생떼가 이기면서 백주의 학원강탈이 기정사실화됩니다. 탈취를 주도한 민주화 어깨들이 연봉을 올리고 직급을 올리며 사학을 이념교육장으로 몰고 갑니다. 사학법은 이런 '관선이사'를 '개방이사'로 표현만 바꾼 것입니다. . . . 일부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북한을 조국이라 가르칩니다. 전교조가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적화통일 교육지침서를 제작했습니다. 강정구가 거목으로 인용되고 강정구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이 책을 교본으로 하여 적화통일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교수가 1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 . . 전교조의 붉은 신분증,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자의 표지에는 인민군의 활짝 웃는 얼굴이 크게 부각되어 있고, 그 주위를 수많은 얼굴들이 꽃잎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인민군이 중심이 된 통일사회가 영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을 만큼 반미-적화통일 노선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사진과 비디오 등을 통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가르쳐라. 이 세상에서 이런 비참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오직 미국뿐이라고 가르쳐라. 그래서 미국은 인류의 적이자 우리의 적이라고 가르쳐라. 그 다음의 적은 남한 내 친미-반공 기득권 냉전세력임을 가르쳐라.' 이제 전교조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언론법, 과거사법, 사학법, 국보법 등 4대 악법이 왜 악법인지 모르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미 통과된 언론법은 언론 장악법이고, 과거사법은 기득권세력을 친일파 또는 '억울한 사람들에게 빨갱이 누명을 씌운' 반인륜범죄자로 매도하여 찍어 내린 후, 그 자리를 좌익세력으로 대체하겠다는 '사회주도세력 교체법'이고, 사학법은 일거에 모든 사립학교를 전교조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법입니다. 여기에서 밀리면 저들은 여세를 몰아 국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것입니다. 사학법은 다수의 폭정이다 [정범모, "사학법은 多數의 暴政이다," 조선일보, 2005. 12. 23, A31쪽; 鄭範謨 한림대 석좌교수.] 설마 했던 문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다수의 폭정(暴政)이다. 왜냐하면 헌법 31조에 명백히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정면으로 압살하려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본래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까지 명시해서 보장하려 한 이유는, 교육이라는 중요하고 방대한 활동 영역은 권력자나 정치인에게는 그것을 어용화하고 정치도구화하고 싶어 군침이 도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있다. 헌법은 본래 다수로 권력을 잡은 강자(强者)라도 소수와 약자(弱者)의 최소한 권익을 함부로 짓누르지 못하게 하려는 제한 조건을 규정한 법이다. 그 조건을 무시할 경우 그것은 다수의 폭정이고 독재와 다름없는 사이비 민주주의에 접근하는 처사가 된다. 그간 한국의 학교와 대학은 교육부의 지나친 관료권위주의로 인한 자주성과 자율성 상실의 고뇌 속에서 허덕여 온 지 이미 오래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정치인들마저 정부를 등에 업고, 한국 교육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학(私學)을 정치도구화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권력에 휘둘리고, 정치의 정욕(政慾)에 휘말린다면 교육계의 내일은 암담하다. 모든 정치적 야욕은 거의 언제나 어떤 정의(正義)의 명분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도, 밀로셰비치의 ‘인종청소’도 정의를 가장했다. 이번 사학법 개정도 각종 사학 비리(非理)의 척결을 내세웠다. 그러나 숨은 동기는 이른바 ‘진보 세력’의 학원 장악, 방대한 사학 영역의 정략적 장악에 있다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숨길 수 없이 명백하다. 나는 여기에서 보수·진보 논쟁에 끼어들 생각은 없다. 또 개정안의 조항 조항을 거론하지도 않겠다. 다만 ‘진보 세력’ 인사들이 정 그 정치세력의 확장을 원한다면, 학교와 교육의 바깥인 정치계에서 확장을 꾀해주기를 간청한다. 언필칭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한국 교육은 정욕(政慾)에 좌우되고, 정치도구화의 희생물이 되기에는 너무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사학에 자주 일어나는 각종 비리와 부조리에는 나 또한 넌더리가 난다. 몇몇 사학에는 아직도 광정(匡正)되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학들은 교육이란 공립학교건 사립학교건 다 근본적으로 내일 이 나라를 떠맡을 다음 세대를 기르는 공교육(公敎育)의 일환을 담당하고 있다는 공공의식이 아직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비리와 부조리의 광정은 사학의 이사회를 정치적으로 점령하고, 사학에 각종 족쇄를 채우는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교육부와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감독권과 감사권을 적절히 그리고 충실히 이행만 하여도 그 길은 다양하게 열릴 것이다. 학교의 운영은 자율에 맡기고, 연후에 그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발전의 정도(正道)이다. 두 가지만 결론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은 교육의 생명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이 무너지는 정도에 따라 그만큼 한 나라의 교육은 정치적 야욕의 아수라장이 되든지, 아니면 정치적 도구화의 족쇄가 채워진다.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다수결만이 만사가 아니고, 다수도 권력인 이상 모든 권력과 마찬가지로 쉽게 폭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폭정화를 막으려고 헌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아마도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은 위정자들의 양식이어야 할 것이다. '보수·우익 대연합'으로 친북 음모 막아내야 [사설: "'보수·우익 大연합'으로 親北음모 막아내야," 미래한국, 2005. 12. 26, 2쪽.] 사학법 날치기 통과는 ‘교육 개혁’의 미명 하에 ①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② 전교조의 교육현장 점령의 길을 열어주려는 음모임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 . . 정치 정세 차원에서, 사학법 파동이 갖는 의미는 이 사건이 바로 이러한 친북 세력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초적 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사학법 통과를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고개를 드는 것이 바로 이를 말해 준다. 자유민주주의·보수·우익 세력은 힘을 합쳐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을 계몽하고 일깨워서, 친북 세력의 대한민국 파괴 음모를 저지해야 한다. 사학법 개정, 여당과 전교조의 정치적 합작품 [김진성, "사학법 개정, 여당과 전교조의 정치적 合作品," 미래한국, 2005. 12. 26, 4쪽; 명지대 객원교수.]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사학법 개정은 당초부터 철저히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서 출발했다. 사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학에 전교조를 불러들여 학교운영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그 동안 전교조는 사학의 경영권 참여를 위해 사학비리를 내세워 정치권을 압박하였다. 정치적 계산과 술수가 있었다. 사학법은 신문법, 과거사청산법, 국가보안법과 함께 정부 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4대 개혁입법 중의 하나다. 위기에 처한 한국교육을 건지기 위한 결단이라면 왜 하필 사학법인가. 사학 때문에 우리 나라 교육경쟁력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학교교육을 외면하고 학원으로 몰려가고 교육이민을 가는가. 사학법 때문에 학교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평준화지역의 학부모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 배정받기를 원한다.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학교운영의 효율성과 책무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는데 왜 사학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주도권은 학부모나 지역인사가 아닌 교사들의 수중에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이 되려고 안간힘을 기울이는 데 비해 비전교조 교사들은 그런 일을 번거로운 일로 생각하여 맡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소수의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마련이다. . . . 전교조 교사들은 자기 학교의 이사는 될 수 없지만 다른 학교는 가능하다. 전교조가 사학을 접수할 기반을 구축한 셈이다. 전교조의 활동은 단위 학교에서가 아니라 연대를 통한 총체적인 힘으로 나타날 것이다. 개정 사학법은 위헌이다. 사립학교의 모든 재산은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다. 설립자 개인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사회 공공의 재산도 아니다. 이러한 사유재산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권리다. 사학법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주의 발상이다. 개방형이사제와 이사장 등의 학교장 취임금지 및 학교장 임기 제한 등은 자유민주주의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요소가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의 역사는 사학의 역사다.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사학의 비중이 높다. 현재도 전체 중학생의 21%, 고등학생의 53%, 대학생의 82%를 길러내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가 어려울 때 독지가로 하여금 토지를 구입하여 학교를 세우도록 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이렇게 학교를 세우게 해놓고 지금 와서 재단 전입금이 적다고 따지고 있으니 염치없는 일이다. 정부는 사학에 3조 2,000억을 재정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야말로 교육의 공공성 때문에 재정지원하는 것이지 사학재단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국가재정의 시혜대상자는 학부모이지 사학이 아니며 이는 납세자인 국민이 당연히 향유할 권리다. 지금이라도 학생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돌려주고 사학으로 하여금 등록금과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학비리 척결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사비리는 공개채용으로, 회계비리는 공인회계사 제도 도입과 예결산 공개로 가능하다. 지금도 비리 재단에 대해서는 이사를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며 사법처리도 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사학과 종교계가 우려하는 점을 시행령에서 보완하겠다고 하나 하위법으로 상위법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개정 사학법을 반대한다 [사설: "개정 사학법을 반대한다," 미래한국, 2006. 1. 2, 2쪽.] 노무현정부가 집권초기부터 정권의 목표로 제시하였던 개정 사학법의 날치기 통과를 매스컴을 통하여 지켜보아야만 했던 백성들은 참으로 비통하다. 일부에서는 개정 사학법의 병폐를 표현하려고 이를 사악법(邪惡法)이라 부른다. 정부도 나름대로 개정 사학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보완함으로써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겠다고 사학들을 설득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자세는 개정 사학법이 문제를 갖고 있음을 시인한 것인데 이렇게 개정 사학법을 시행하기 전에 우려되는 점이 있음을 깨달은 지혜가 정부에 있음은 다행이다. 그러나 문제를 깨달았으면 재심의 요구를 통하여 문제가 되는 법 자체를 고쳐야지 하위법인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완하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사학법의 개정을 몰아가는 측에서는 부패사학의 척결을 위한 것이므로 건전사학의 건학이념 실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지도자로서 전교조의 활동을 잘 알고 있는 국공립 초중고교 교장들조차도 “사학법 개정의 본질은 교원노조로 하여금 학교현장을 장악하기 위한 책동을 유인하고 그것을 돕는 데 있다”고 23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온 국민에게 호소했다. 이러한 개정 사학법에 대한 반대 논리를 들어 보면 앞으로의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 과반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절대다수의 전문가집단들이 반대하고, 절대다수의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것을 왜 여당과 정부는 날치기로 통과하고 이의 실천을 강행하려 하는가? 사학법의 개정이 이렇게 시분(時分)을 다투는 긴급한 사안도 아니다. 사학법인연합회가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기, 법률불복종운동,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1938년 일제(日帝) 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할 때 일부 기독교학교가 자진 폐교를 한 전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 투쟁 1단계 목표와 일맥상통 [서현교, "개방형 이사제는 전교조 투쟁 1단계 목표와 일맥상통," 미래한국, 2006. 1. 2, 14쪽.] 사학법인연합회는 지난 2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날치기 통과 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교육부는 국내 중등학교의 경우 국고·수업료 의존율이 98%, 사립대는 재단부담이 8.5%에 불과할 정도로 사학이 정부지원과 등록금으로 운영되므로 공공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사립학교가 학생의 등록금과 정부의 보조금, 기타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것은 세계의 공통사항”이라며 “자체수입금 비율은 한국 사학(27%)이 미국(26%)이나 일본(9%)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교육부가 일부 사학이 족벌운영을 한다는 비난에 대해 연합회는 “법인이사회에 이사장 친족이 한 명도 없는 대학법인이 60%, 1명의 이사가 포함된 법인까지 합할 경우 86.4%”라면서 “족벌 운영이라는 말 자체는 악의적이고 왜곡적인 표현”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개방 이사제를 통해 일부 단체에 학교를 넘겨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신뢰회복 계기가 마련됐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8만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는 전교조를 포함해 편향된 이념에 물든 세력이 학교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7명 이사 중 2명이 이사로 들어오더라도 이들은 (전교조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사회는 다수결로 운영되지만 7명 중 2명의 개방형 이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엄청난 교원집단의 저항을 고려해야 하며 이럴 경우 설립자는 학교경영권 박탈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고 연합회는 우려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2년 5월 전교조의 교육교재에 의하면 투쟁의 1단계 목표가 이사진 전원의 승인취소(재단퇴진)임을 볼 때 개방 이사제 도입은 전교조에 사학탈취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편향된 교육이념 활동으로 8·15평양축전에 전교조 교사들이 대거 참여한 바 있으며 ‘6·25로 외세는 살찌고 민족은 초토화됐다”고 주장하는 등 친북·반미, 좌경성향의 이념이 고착화됐다”고 자료를 통해 비판했다. 또한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여 정부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고교평준화 유지, 교육개방 반대, 교원성과급제 무력화, 교원평가실시 반대 등 경쟁분위기에 대해 조직의 사활을 걸고 반대투쟁을 한다”고 꼬집었다. ------------------------------------------------------------------------
전화: (02) 334-8291, 팩스: (02) 337-4869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330면. 5,000원(송료 포함). ●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배교, 타협, 혼란 ● 조영엽, 왜 열린 예배는 잘못되었는가? --------------------------------------------------------------------------------- ◈ '근본주의'는 성경의 근본교리들을 보수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과 은사운동을 배격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이나 포용주의자들과 교제하는 신복음주의 혹은 타협적 복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과 노선을 가리킨다. ●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비난하는 것 같으나, 오늘날 기독교계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상황에서 근본주의는 바른 입장을 적절히 표현하며 이 말 외에 오늘날 성경적 바른 입장을 표현할 만한 좋은 말이 없다고 본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에도 근본주의적 교회들과 교단들이 있어야 하고 또 자유주의적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나 신복음주의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또 근래에 구상되는 '한국교회연합'과 같은 잡동사니와 구별되는 근본주의적 초교파 협의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믿는다. ♣ www.oldfaith.net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