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신앙 2006년 5월 07일 [특별84호] |
|||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
|
121-884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1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
현대사회문제: 청와대에서 할복할 수도 없고… [김성욱, "청와대에서 할복할 수도 없고…," 미래한국, 2006. 4. 22, 5쪽; 남민전 사건 수사관 인터뷰.] 대통령 직속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심의회)가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이하 남민전)'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전직 경찰관들과 연락을 취해보았다. 1979년 검거된 남민전은 김일성에게 충성서신을 작성하기도 했던 공산혁명조직이었다. 민주화심의회는 3월 13일 제162차 심의를 개최, 남민전 사건 관련신청자 33명 중 無罪판결을 받은 신동규 씨 등을 제외한 29명에 대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받은 것이라며 '명예회복'을 인정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공안경찰들은 익명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해줬다. 남민전 사건의 민주화인정에 분개하면서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전직 경찰관들의 태도를 접하면서 친북화되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기자의 머리 속에는 지난 1월 6일 김정일정권이 DJ집권 당시 북송해준 소위 비전향장기수들을 시켜 반공전선에서 일했던 군인·경찰·검사·정치인·국정원 요원 등과 그 후손들을 처형하고 10억 달러를 보상하라는 고소장을 보냈던 사실이 스쳐 지나갔다. 남민전 사건을 담당했던 모 전직 경찰관은 기자의 질문이 나오기 무섭게 분통을 터뜨렸다. "이북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인 단체가 민주화운동이라니요?… 과거사 진상규명이다 뭐다 해서 재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 사건만은 그런 재조사조차 받지 않은 명백한 사건입니다. 민주화심의회가 대한민국 기관입니까? 북한의 이중대(二中隊)입니까? 이북에서 남한을 점령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모 전직경찰관은 "정치논리로 판정된 것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명확한 증거물들을 전제로 수사관, 검찰, 대법원은 물론 연루자들 스스로 인정한 김일성 추종 혁명단체를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해 놓았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강압수사니 고문이니 그런 것들로 조작됐다면 변호과정에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60-70년대 재판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남민전 사건은 그야말로 확실하고 깨끗한 사건이었습니다. 강령, 규약, 서신 온갖 증거물들… 북한과 연계돼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하겠다고 했던 단체가 민주화라면 그 민주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할복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베트남, 패망전 비밀공산당원 5만명 암약 [김필재 , "베트남, 패망전 비밀공산당원 5만명 암약," 미래한국, 2006. 4, 22, 6쪽.] 1975년 4월 30일은 공산베트남(북 베트남)이 소련제 T-34 탱크를 이끌고 수도 사이공(現 호치민시)을 점령한 날이다. 자유베트남(남 베트남)은 시종일관 반미·반전(反戰) 데모를 주도했던 간첩과 시민·종교단체의 조직적인 선전선동 결과 미군의 전면철수 후 공산화됐다. 자유베트남은 경제력은 물론 군사력에서도 북베트남을 훨씬 앞질렀지만 부패했고, 휴전협정 이전부터 사회 곳곳에 침투한 간첩과 시민·종교단체들은 반미·반전 평화를 명분으로 베트남의 신경망을 장악했다. 197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미군과 한국군이 전면 철수하자 사이공에는 100여 개의 소위 애국·통일 운동단체들이 수십 개의 언론사를 양산해 베트남의 좌경화 공작에 앞장섰다. 목사, 승려, 학생, 직업적 좌경인사, 반전운동, 인도주의 운동 등 가능한 모든 운동체가 총동원되어 티우 정권 타도를 외쳤다. 1975년 베트남은 북베트남 정규군의 무력침공과 베트콩의 게릴라전에 패배한 것 이상으로 이들 100여 좌익단체의 선전전에 당했던 것이다. 이들은 베트남 공산당(호치민이 1930년 창당)과 인민혁명당(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의장 웬후토가 1962년 창당)에서 침투시킨 조직원들이었다. 패망 당시 베트남에는 공산당원이 9,500여 명, 인민혁명당원이 4만 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 5만 명의 비밀당원들은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인도주의자로 위장한 채 시민·종교단체는 물론 대통령비서실장과 장관, 도지사 등 권력핵심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1969년 6월 6일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베트남 임시혁명정부로 개편될 때 이 정부의 법무장관이었던 쫑뉴탄의 증언에 의하면 캄보디아 국경선 근처 지하 땅굴에 있던 혁명정부 청사에는 자유베트남 정부의 각 부처, 총사령부에서 이루어지는 극비 내용이 하루 후면 상세히 보고될 정도로 티우 정권의 핵심에는 공산 프락치가 침투해 있었다고 한다. 1967년 대선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쭝딘쥬, 모범적인 도지사로 평판이 자자했던 녹따오를 위시한 많은 정치인과 관료들이 공산 프락치였음이 밝혀진 것은 베트남 패망 후의 일이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공안전문가들이 쫓겨나는 바람에 대공기관과 정보기관은 형해화(形骸化)됐다. 간첩들이 가장 많이 침투했던 것은 시민·종교단체의 부패척결운동과 반미·반전 평화운동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선전선동을 통해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대해가면서,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사람은 전쟁에 미친, 또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받았다. 한편 베트남은 공산화 이후 지식인, 공무원, 군인, 종교인, 부유층 그리고 월남정부에 협조한 사람들 모두를 재교육시켰다. 그들은 적대(敵對)계층으로 분류됐으며,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로 간주되어 보복대상이 됐다. 탄압과 차별, 학대와 폭정이 자행되었고 전국 각처에 재교육수용소가 설치되어 적대계층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잡아 가두고 공안경찰을 증원(增員)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것을 통제했다. 특히 노동을 최고의 가치로 규정하여 "부모의 흘린 피와 땀, 자식이 흘린 피와 땀이 합쳐야 나라가 번영한다"고 선전하면서 무자비한 노동을 강요했다. 논과 밭은 국유화되고 영농은 철저한 3모작을, 일반 국민은 헌금을 강요받았으며 돈이 없는 자는 노력봉사를 해야만 했다. 노동자는 한 달에 15kg의 쌀을 배급받아 생활해야 했고, 전쟁부채 상환비, 전비(戰費)기금을 내야 했다. 또한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종래 부를 축적한 모든 것을 부정해 자살을 하는 사람이 속출했다. 이 같은 국민 재교육은 "공무원은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경찰 및 정보요원은 제국주의의 도구(道具)로, 군인은 무력으로 총을 가지고 대항했던 사람으로, 문예(文藝)인은 민족정신을 교란시킨 사람으로, 종교인은 국민을 유혹하여 미신에 빠지게 하고 우매하게 만든 사람으로, 자본가는 국민을 착취해 강압적 노동을 시켜서 반혁명에 앞장을 섰으며, 국민에게 피의 부채를 지고 있다"는 것이 주요골자였다. 한 수용소 당 2,000명 가량의 인원이 수용됐으며, 수용소 방침 자체가 체형(體刑) 및 학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작업 실적에 따라서 수용소장의 재량으로 급식의 양을 결정했다. 따라서 제거해 버리고 싶은 적대계층의 사람은 굳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제거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다. 연방제는 남한에서 반란 일으키려는 것 [김성욱, "연방제는 남한에서 반란 일으키려는 것," 미래한국, 2006. 4. 22, 5쪽; 통혁당 연루 대북전문가.] 김정일 정권과 남한 내 추종세력들의 "연방제 실현"발언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북한의 연방제는 '남한 내 친북세력을 강화시켜 용공(容共)정권을 수립한 후 이 용공정권과 연방제를 함으로써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겠다'는 대남(對南)적화전술의 일환으로 주장돼왔다. 북한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社會主義)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共産主義)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당 규약전문에서 밝히고 있다. 북한은 이 같은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선동해 왔는데,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제압박이 거세지면서 북한의 대남선동 역시 격렬해지고 있다. 북한의 연방제는 남한 내 용공정권을 수립해 평화적으로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전술이다. 그러나 이 같은 평화적 적화(赤化)가 여의치 않을 때는 남한 내 혼란을 조성해 무력으로 한반도를 공산화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 북한의 연방제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방제의 본질적 의미는 오히려 후자에 있다고 말한다. 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5년의 실형을 받었던 윤상환씨는 "북한의 연방제는 통일의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씨는 85년 도미(渡美) 후 일반인들이 접촉하기 어려운 북한 내 원전과 해외자료들을 중심으로 김정일 정권을 연구 및 비판해 온 대북(對北)전문가이다. 그는 "북한의 연방제는 통일방안이 아닌 통일을 위한 수단(手段)이며, 북한이 말하는 통일이란 기본적으로 무력적화통일"이라며 "연방제는 결국 남한에서 내분, 내란을 일으켜 무력적화통일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민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연방제를 통일방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념이 달라 갈라진 남북이 이념이 다른 상태에서 연방제를 한다고 통일이 될 수는 없죠. 무엇보다 북한의 연방제는 남한 내 폭동(暴動)을 일으킨 뒤 남한 내 애국자들을 돕는다는 구실로 무력남침하겠다는 의도로 주장해온 것입니다." 윤상환씨는 남북정권이 연방제에 합의하게 되면 그날부터 '평화로운' 적화통일의 순서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한 내 친북세력들의 반미(反美)집회와 통일시위가 격렬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미군기지를 공격하며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폭력 집회와 4·19당시처럼 평화통일을 외치는 격렬한 시위가 전국을 뒤덮을 것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집회·시위를 통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事故)를 만든 후 폭동(暴動)으로 진행시킬 것입니다. 남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미군마저 철수하면 북한은 남한 내 민족주의자, 애국자들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무력 개입할 것입니다. 이것이 연방제 이후의 실제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상환씨는 통일에 관한 김일성·김정일의 주장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父子는 건국 이래 무력통일의 정책을 바꾼 적이 없으며, 그래서 국력을 군비생산에 집중하고 핵개발에 치중해 왔다"는 설명이다. "김일성은 '연방제의 이국(二國)체제로 있을 순 없다. 피를 안 보고는 혁명완수가 될 수 없다'고 숱하게 강조해왔습니다. 중공과 월맹의 무력통일을 모델로 삼아 온 김일성은 1975년 4월 18일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조선에 혁명이 일어나면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방관할 수 없다. 남조선 인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의 발언을 비롯한 북한자료들은 이 같은 대남혁명관이 바뀌지 않았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윤상환씨는 "결정적(決定的) 시기가 오면 언제든지 남으로 진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것이 현재의 북한"이라며 "결정적 시기란 남한사회 혼란과 분열, 주한미군철수에 의한 전력의 약화"라고 말했다. "북한은 건국 이래 무력통일의 정책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력을 군비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요즘 결정적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북(北)을 압도할 수 있는 군비강화와 이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입니다" 위원회가 통치하는 나라 [이두아, "위원회가 통치하는 나라," 조선일보, 2006. 4. 27, A34쪽.] "법은 이성에 기초하는 것이고, 나와 내 신하들도 판사들만큼 이성을 갖고 있소." 17세기 영국의 국왕 제임스 1세는 모든 판사들을 불러모아 놓고 이렇게 선언했다. 왕이 원한다면 웨스트민스터홀에 앉아서 어떤 법원의 어떤 사건도 판사가 아닌 어떤 신하를 통해서라도 재판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이에 대해 영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법률가 중 한 사람이었던 에드워드 코크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폐하는 영국의 법과 신민들의 생명, 재산에 관계되는 권리 주장에 관하여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 주장들은 자연적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술적 이성을 오랫동안 훈련한 법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은 신민들의 법적 주장에 답하는 황금의 마법지팡이입니다. " 그렇다. 법률가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무는 옳고 그름을 가려 억울한 사람,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2층집부터 지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어떤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릴 것인가를 정하는 일은 그 다음이다. 최근 대한민국 법원은 몇몇 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각종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것은 보기보다 심각한 문제다. 법률가는 감정, 이념, 역사관, 정치색, 기타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인물이나 기관이 작성한 것이든 그 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주관적인 견해, 즉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판결의 근거로 작용할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사법권의 중요한 역할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재판정 밖에서도 사태는 심각하다. 21세기 초엽의 대한민국에서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설치 근거가 없는 각종 위원회들이 헌법과 국민생활 속으로 마구 침투하며 '자기들만의 사고방식'을 강요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위원회 통치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권력의 제도화'라는 입헌주의 헌정(憲政)의 기본 질서를 흔들면서 대통령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권력의 사유화'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손보고, 동북아시대위원회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상의 국가운영 시스템을 무시하고 행담도 개발사업을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군 작전시설의 건설공사 중단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장급 공무원 인사교류 등을 자체적으로 발표한다. 이 정책들의 소관부서이자 국민들의 위임을 받은 공식기구인 법무부, 외교부, 건설교통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산업자원부는 위원회들이 발표한 정책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기관으로 변질됐다. 헌법상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까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와중에 대통령 직속인 각종 위원회들은 감사원 정기 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무회의에서의 토론과 표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위원회라는 비헌법적 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얘기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전개하고 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두 기관의 소명의식은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두 기관이나 사법부가 의식을 못하는 사이에, 과거사와 관련하여 수사권이라는 마법의 황금지팡이는 어느새 각종 위원회의 수중으로 넘어가 버렸다. 코크는 사법부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제임스 1세에게 "국왕은 사람들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신과 법 아래에 있다"고 항변하였다. 이 시대에도 '대통령과 대통령의 위원회들은 사람들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법 아래에 있다!' 고개 숙인 공권력(公權力) [신지호, "고개 숙인 公權力," 조선일보, 2006. 4. 28, A34쪽: 자유주의연대 대표, 서강대 겸임교수.] 얼마 전 국무총리실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투쟁 때문에 골치 아프니 이를 비판하는 칼럼을 어딘가에 기고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처음에는 "왜 나한테?"라는 황당한 느낌이었으나, 이내 "오죽하면…"으로 이해하고 말았다. 정말이지 "미군기지 확장으로 평택이 전쟁터로 변할 것"이라는 민노당 등의 주장은 시대적 감각이 한참 뒤떨어진 공상소설 수준이다. 작년 12월 정부가 약속한 18조 8000억원(15년간)의 지원을 잘만 활용한다면, 평택은 오히려 환(環)황해권 국제도시로 거듭나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좌파들의 생떼쓰기보다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시위대의 불법행동에 대한 당국의 미온적 대응이다. 법적 근거의 미비를 이유로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에의 경비불가 입장을 밝힌 어청수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그렇다 치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추진되는 국책사업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토지매수와 수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점거행위에 엄정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 나라 공권력체계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결국 사태는 군 병력 투입검토와 반미세력의 결사항쟁 다짐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민과 군이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란 말인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공권력의 어이없는 기능정지, 이는 임기제 경찰청장을 강제 퇴진시킬 때부터 이미 예고된 현상이었다. 시위대보다 경찰이 두 배 가량 더 부상당한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기제 경찰청장의 옷을 벗긴 것은 집권세력 스스로 공권력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였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민노당을 끌어들여 예산안을 성립시키고 사학법 장외투쟁을 하는 한나라당을 물 먹이는 정치적 이득을 얻었을지 모르겠으나, 공권력의 권위실추와 경찰의 사기저하라는 국가적 손실은 그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이제 공권력의 기능정지는 일반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북 구미공단의 화섬업체 HK의 1, 2공장은 가동을 멈춘 지 오래다. 경영진의 구조조정에 반발한 노조원 500명이 지난 3월 11일 야간에 쇠파이프, 해머 등으로 공장 외벽을 무너뜨리고 침입, 관리직 사무원들을 집단폭행하여 내쫓은 후 불법무단점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회사는 일선행정기관들에 공권력의 작동을 요청했으나, 그들은 권한 밖의 사항이라며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로 우리에게 익숙한 화물연대의 전북지부 회원 200여명은 지난 22일 오후 두산테크팩 군산공장 불법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휘둘러 관리직 4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유리창 등을 파손했다. 그러나 경찰은 노사관계 영역이라는 이유로 꿈쩍도 않고 있다. 공권력의 무력화는 비단 경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굳이 폐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속자를 가장 많이 배출했던 고무찬양죄의 경우 이미 수사에서 손 놓은 지 오래입니다." '정보가 곧 국력'이라는 현재의 표어보다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는 옛 모토가 더 마음에 든다는 20년차 '내곡동맨'이 고개를 떨구며 한 말이다. 지난 겨울 영화 '태풍'을 보다가 끝내 눈물을 흘렸다. 한국정부의 배신행위에 분노한 탈북자 씬(장동건 분)의 폭탄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출동하는 해군대위 강세종(이정재 분)은 만일 자신이 사망할 경우 어머니에게 전달될 편지에 이렇게 썼다. "혹시 이 편지를 받으시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와 제 동기들은 이 땅의 사내로 태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국가란 합법적 강제력을 지닌 유일한 권력기구다. 해서 권위주의는 파괴되어야 하지만, 추상같은 권위는 살아 있어야 한다. 그 국가가 스스로 망가지고 있다. 자발적 기능정지에 빠진 경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시민행동에의 유혹(?)을 강렬히 느끼는 나날들이다. 북한엔 못 따지고 가족엔 숨겼다니 [사설: "납북자 문제, 북한엔 못 따지고 가족엔 숨겼다니," 2006. 4. 29, 조선일보, A35쪽.] 1977-78년 납북됐던 김영남씨 등 고교생 5명이 남파(南派)간첩 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1997년 검거(檢擧)간첩과 2000년 이후 탈북자들 증언을 통해 확인했다고 국가정보원장이 27일 국회에서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근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납북자 부모들은 30년 전 잃어버린 자식이 살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보도진(報道陣)에게서 전해 듣고 "정부가 어떻게 여태 알려주지 않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일본에서 북한에 강제 납치됐다 김영남씨와 결혼한 것으로 확인된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씨의 어머니와 탈북자 김한미양 가족이 28일 부시 미(美) 대통령을 만났다. 이 면담에 주미 일본대사는 동석(同席)했으나 주미 한국대사는 불참했다. 일본 외무성은 요코다씨 어머니의 미국 방문 일정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한국서 온 탈북자들을 만나 주지 않았다. 외교부의 지시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접하면서 또다시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하고 물어야 하는 우리 신세가 서글프다. 정부는 30년 전 실종됐던 고등학생들이 북한에서 남파 간첩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10년 가까이 북한에 대고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정부의 더 모진 행위는 자식 생각에 피 말리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 대사관은 미국 정부 초청으로 미국에 가서 공식 일정을 갖는 탈북자들과 눈이 마주칠까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끄럽게 해서 북한을 자극하면 납북자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를 달지만 그게 다 정권의 방침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 논리라면 국제사회에서 요란하게 문제를 제기해온 일본은 납북자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다. 입 닫고 있던 우리는 납북자 소식마저 막막한데 일본 정부는 수교(修交)와 경제지원을 무기 삼아 북한으로부터 13명의 일본인 납치를 자백(自白)받았고 고이즈미 총리는 직접 북한에 가 납북자 5명과 가족을 데려왔다. 이 정부가 가족에게도 쉬쉬하는 사이 4년 동안 남북한을 오가며 DNA 조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메구미씨 남편이 한국인 납북자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도 일본 정부였다. 반면 이 정부는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을 앞두고 "납북자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더니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암호 같은 합의문만 들고 돌아왔다. 이런데도 이 정부는 납북자문제에 대해 뭐라 떠들 염치라도 있다는 말인가. ◈ 우리나라의 이념적 안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
전화: (02) 334-8291, 팩스: (02) 337-4869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330면. 5,000원(송료 포함). ●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배교, 타협, 혼란 ● 조영엽, 왜 열린 예배는 잘못되었는가? --------------------------------------------------------------------------------- ◈ '근본주의'는 성경의 근본교리들을 보수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과 은사운동을 배격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이나 포용주의자들과 교제하는 신복음주의 혹은 타협적 복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과 노선을 가리킨다. ●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비난하는 것 같으나, 오늘날 기독교계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상황에서 근본주의는 바른 입장을 적절히 표현하며 이 말 외에 오늘날 성경적 바른 입장을 표현할 만한 좋은 말이 없다고 본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에도 근본주의적 교회들과 교단들이 있어야 하고 또 자유주의적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나 신복음주의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또 근래에 구상되는 '한국교회연합'과 같은 잡동사니와 구별되는 근본주의적 초교파 협의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믿는다. ♣ www.oldfaith.net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