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신앙 2006년 1월 22일 [특별7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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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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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84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1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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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문제: 개정 사학법의 내용과 영향 ["개정 私學法의 내용과 영향," 미래한국, 2005. 12. 19, 14쪽.]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사학이 재단과 급진세력 간 갈등과 투쟁의 장으로 바뀌고, 이념교육의 장으로 변질될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 사학법이 설립자 측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대신 교수·교사·교직원 등 피고용자들에게 학교경영권 참여 및 대학평의원회 설치 등을 통한 세력 확대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개정 사학법의 골자는 전교조가 10여 년 전부터 주장해 온 개방형 이사제다. 즉 비리 척결을 구실로 학교구성원이 추천한 외부인사를 법인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외부인사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자로 이사진의 4분의 1 이상을 구성한다. 이사가 7명이면 2명, 9명과 11명이면 3명, 13명과 15명이면 4명이 개방형 이사가 되는 셈이다. 개정 사학법 부칙은 법의 시행 시기를 내년 7월 1일로 정해 놓았다. 이때부터 법인이사회의 결원이 생기면 재단은 새 법에 따라 4분의 1 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개방형 이사제의 이면에는 정권에 의한 사학의 법적통제를 강화하고 전교조의 경영 참여를 허용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개방형 이사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의 추천에 의한 이사선임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이는 사학의 창학정신 유지 및 계승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학교법인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개정 사학법은 정이사가 한번 물러나면 이사회 복귀가 어렵게 되어 있다. 즉 비리 등으로 이사 취임이 취소된 인사는 복귀 금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복귀할 때에도 이사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했다. 또한 이사장 친족의 경영권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친족이사의 비율을 현재 이사정수의 1/3이내에서 1/4 이내로 축소시켰다. 그리고 감사 2명 중 1명도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임명되도록 했다. 이사장 배우자 및 혈족의 학교장 취임도 금지했다. 학교장 임기도 기존에는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했으나 개정 사학법은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중임하도록 제한했다. 학교장은 학교 예산을 편성해 학운위와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단 예산편성에 대한 간섭도 허용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이사장 배우자와 혈족의 학교장 취임을 금지한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연좌제 금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전혁 인천대 교수는 “학교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것인지는 학교법인의 권한이지, 외부에서 강제하거나 내부 구성원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학에는 교수·교직원 등으로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조직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교수노조·교직원노조가 대학평의원회를 좌지우지할 경우 재단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학계는 “개방형 이사는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을 것이고, 더욱이 학교의 피고용인들이 이사 추천을 좌지우지 하면서 결국 전교조의 사학지분 챙기기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금치 못했다. 공공성과 자율 [이상돈, "공공성과 자율," 미래한국, 2006. 1. 2, 4쪽.] 노무현정권이 사학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내건 명목은 ‘사학의 공공성’이다. 실제로 작년에 열우당이 이 법안을 내놓을 즈음 당시 열우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공성’이란 양두구육(羊頭狗肉) 같은 것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또 맑은 물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국민에게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런 목적은 분명히 공공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독점적으로 물과 주택 그리고 교육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면 옛날 소련이나 북한 꼴이 되고 만다. 반대로 가격 메커니즘에 기초한 시장의 자율기능에 이를 맡기면 온 국민은 보다 맑은 물과 좋은 주택 그리고 좋은 교육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자율과 선택 그리고 경쟁과 시장이 있어야 소비자인 국민은 좋은 물, 좋은 주택, 좋은 교육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자율이 없는 것이다. 사립학교는 말만 사립학교이지 스스로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돼 있다. 정부 말대로 오늘날 사립학교가 온갖 비리와 불법의 온상이라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은 정부에 있다. 비리 사학에도 정부가 학생을 배정해서 사학이 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학의 비리를 예방한다는 핑계로 이제는 사학의 소유주체를 송두리째 바꾸려하고 있다. 그것은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우리는 흔히 정부가 소유. 운영하는 ‘공립학교’는 공적으로 운영되는 성스러운 학교이고, ‘사립학교’는 장사꾼이 운영하는 냄새나는 학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언어의 장난이 빚어낸 착각이다. 우리가 흔히 공립학교라고 부르는 학교란 사실은 정부가 소유. 운영하는 ‘정부학교’(‘government school’)일 뿐이다. 대체로 보아서 정부학교는 사립학교에 비해 비효율적인데, 왜냐하면 정부학교는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학교 평준화를 내걸고 사립학교가 학생을 선발할 권리를 박탈한 데 있다. 권위주의 정부가 끝났으면 사립학교에게 학생선발권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제는 오히려 학교를 송두리째 내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학교교육을 공교육이라고 부르고 학원 등을 사교육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스운 것이다. 선택과 경쟁이 없는 우리나라에선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길 수 없다. 또한 사교육에 비해 공교육이 공적인 면은 티끌만큼도 없다. 정부가 학생을 배정해서 망할 염려가 없는 학교에 교원노조가 들어섰으니 공교육은 거대한 철밥통이 돼버렸다. 오늘날 사립학교가 그나마 사학으로 명맥을 잇고 있는 것은 지배구조 때문인데, 개정 사립학교법은 여기에 칼을 대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어조작(semantic manipulation)에 매우 능숙한데, ‘공공성’이란 주술적(呪術的) 단어도 그런 면이 있다. ‘공공성’ 같은 외견상 고상한 단어를 선점해서 자신들에 대한 반대를 도덕적으로 능가하려는 것이 이들의 술책이다. 그러나 ‘공공성’이란 공허한 개념이다. 역사는 자유와 선택을 통해서만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이 고양되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공선(公共善)이 창출돼 왔음을 잘 보여 준다. 교육과 주택 등 모든 것을 공공성의 이름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나라는 이제 북한과 쿠바 밖에 없다. 개정법이 담고 있는 반(反)종교적, 특히 반(反)기독교적 의도에도 주목해야 한다. 근대 교육을 기독교 사학이 시작한 우리나라에 있어 이 문제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무신론(無神論)에 서 있는 좌파들에 있어 교회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개정 사학법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좌파뿐 아니라 세속적 휴머니스트들이 벌이는 반기독교 캠페인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기독교 학교에서의 종교수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고등학생을 수시 전형에 합격시킨 적이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기독교 학교가 학생들에게 미사나 예배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문제는 정부가 제멋대로 학생들을 배정하는 데 있는데, 이 같은 본질은 본체만체하고 어린 학생을 영웅으로 만든 처사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反)기독교 포퓰리즘을 보게 된다. 좌파실체 드러낼 '사상전' 절실 ["左派실체 드러낼 '사상전' 절실," 미래한국, 2005. 12. 26, 6쪽.] 2005년 12월 14일 서울 정동 배재학당 기념관에서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제성호, 부회장 김광동)가 "국가정체성혼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창립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에는 공산주의, 전체주의에 대한 반대와 공산전체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항해 북한을 해방시키는 것이 전제돼 있다"며 "현재의 위기는 이 같은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좌파세력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파괴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성균관대 박광작 교수(자유민주연구학회 고문)는 축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연구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 주사파(主思派) 활동 합법화를 주장하는 등 그 실천에는 미흡하다"며 "포르노의 시장진입을 막는 것이 그 악마성에 기인하듯, 공산당, 주사파 활동을 처음부터 금지시키는 것은 이런 사상이 일당독재강령을 통한 계급학살논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이런 이유로 공산당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회장(前 국회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해방공간의 좌우대립 속에서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가 있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망각하고 있다"며 "공산주의를 거부한 선배세대의 선택이 옳았기에 대한민국이 영광을 이뤘다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숭실대 강경근 교수는 "국가정체성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합법정부임을 분명히 하는 '국가적 정통성', 법치주의에 기초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입헌적 정당성', 국민의 자기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헌법의 정체성'의 의미를 갖는다"며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긍정하는 것,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에게만 주권을 부여하는 것, 헌법의 영토조항을 무시한 채 북한인권문제에 소홀한 것은 모두 국가정체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원장은 "대한민국은 1960년 이래 36년간 평균경제성장률 1위라는 기록을 남긴 2차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였다"며 "국가주도세력이 된 좌파는 민족 생성 이래 최대의 성공을 거둔 대한민국에 대해 '태어나서는 안 되었던 나라' '실패한 역사'라고 단정 짓고 모든 것을 뒤집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역사인식은 잘못된 체제, 잘못된 국가의 길로 가게 만든다. 성공의 도정(道程)에서 좌절했던 숱한 나라들도 역사인식이 잘못됐던 데서 비롯했다"며 "좌파가 주도하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공을 위한 최대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호 한국전략연구소장(시민운동가)은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은 국가정체성의 개념이 다른 세력이 공존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좌익들은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희석하고, 해체하고, 부정하는 데 집중해왔다"며 "48년 건국된 자유대한민국의 존재이유는 북한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지배체제와 싸워 동족을 해방시키는 데 있다. 통일을 통해 국민국가를 완성하는 시점까지 싸우는 것이 한국 민족주의의 실현과정이다"고 말했다. 평양에 갑니다 [김상철, "평양에 갑니다," 미래한국, 2005. 12. 26, 1쪽.] 2005년 12월 20일자 중앙일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평양에 갑니다. 양측 정부 입장이 다 정리됐고…” 그의 구상은 ‘남북 양측이 현재대로 독립국가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북연합기구를 두고 정책과 구체적 문제를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제1단계 남북연합이라는 것이다. ‘남북연합’이라는 것은 분명 ‘남북공조’나 ‘남북동맹’보다 더한 국가연합 단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수령독재체제와 연합하면 대한민국의 국헌(國憲)은 어디로 가며, 그 추구하는 가치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근본질문이 제기된다. 그는 “북한의 정치적 인권을 위하여 모처럼 해온 인도적 인권을 망치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에는 ‘정치적’인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수령을 하나님처럼 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인권 그 자체가 없다. 그는 늘 북한과의 ‘평화’를 말한다. 평화론은 듣기에 그럴 듯하다. 역사적으로 항상 평화를 내세우며 악의 세력에 대해 유화책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히틀러와 강화조약을 체결한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인데, 그는 결국 히틀러에게 유럽침략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고 말았다. 히틀러와 같은 세력에는 기만과 폭력만 있을 뿐 평화가 없다. 의(義)가 없으면 평화는 없다. 악의 세력에게 평화는 다만 기만을 위한 구호일 뿐이다. 그런데 김대중 씨는 가짜평화세력에 대해 유화책을 쓰자는 정도가 아니라 인권말살집단, 민족반역집단, 세계평화위협집단인 김정일 수령독재체제와의 공조협력을 넘어 아예 연합하여 하나가 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현실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난 5천 년 세월을 억압과 박해에 시달리던 이라크가 독재자 사담 후세인 세력이 제거된 후 이번 총선의 성공을 통해 민주화의 대로(大路)에 진입하였다. 이라크 국민이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다.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군사력 사용은 본래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또 실행하기에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군사력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일본군국주의, 독일전체주의 집단에 다 무릎꿇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 수령독재자의 ‘강성대국’(强性大國)을 그대로 둔다면 북한동족의 노예상태가 영속되는 것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친북계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김대중계인 민주당이 합세하여 과거 독일에서 나찌들이 했던 것처럼 다수결로 가칭 ‘남북연합기구설치에관한법률’ 같은 것을 통과시키고 어용방송이 총동원되어 선전공세를 벌인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그때부터 김정일을 국가원수로 받들어야 할 날이 오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씨의 현실론이라는 것은 맞지도 않는다. 김정일은 김대중씨의 희망과 달리 ‘답방’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핵개발에 몰두했으며, 수령독재에 집착했다. 뿐만 아니다. 김대중 씨가 김정일과의 회담 성사를 위해 극비리에 독재자 김정일에게 가공할 액수의 통치자금을 건네 준 불법이 드러나고 말았다. 말의 진위(眞僞)와 판단력의 당부(當否)는 결과로써 판명이 되는 것이고, 그보다 앞서 절차 자체에 불법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실격(失格)이 되는 것이다. '남북연방제' 음모(陰謀)로 대격변 예상 [홍관희, "'南北연방제' 음모(陰謀)로 大격변 예상," 미래한국, 2006. 1. 2, 5쪽; 洪官憙, 안보전략연구소장.] 다사다난하기만 했던 2005년이 저물고, 2006년 새해가 밝았다. 2005년은 국내적으로 친북·좌익 세력의 노골화된 대한민국 파괴 기도에 맞서 자유·보수·우익 세력이 처절한 투쟁을 벌인 한 해였?다. 그동안 ‘남북 화해·협력’ ‘한반도 평화’ 등의 허구적 논리에 맞서, 대한민국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국가의 정통성, 한·미 동맹, 그리고 자유통일의 대의(大義)를 선포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투쟁에 있어, 최소한의 ‘교두보(橋頭堡)’를 확보한 한 해가 아니었나 평가된다. 맥아더 장군 동상 사건과 강정구 사건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이것은 용인할 수 없다’라는 국체 수호에 관한 최소한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구축한 것이다. 앞으로 이 교두보를 어떻게 확대·팽창하여, 향후 더욱 가열될 친북·반역 세력의 준동을 막고, 국체·국기를 지켜낼 수 있을지가 우리의 과제이다. 국제적으로 2005년 동북아 정세는 ‘혼돈’을 벗어나지 못했다. 북한 핵문제는 김정일정권의 페이스에 말려 전혀 그 해결 모멘텀을 찾지 못했다. 중국은 남한 내 친북정권의 부상을 적극 활용하면서 김정일정권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수많은 탈북민들을 북송하며, 남북한 등거리 정책을 일관되게 추구해 왔다. 일본이 미국 곁으로 바싹 다가간 것이 특기할 만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남한이 반미(反美)로 돌아서고 있는 마당에, 서태평양과 동북아에서 중국의 패권적 팽창을 억지하고 안정과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 일본은 강력한 우군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미·일 동맹의 강화는 한국의 반미(反美)로 나타난 불가피한 부산물이다. 2006년 동북아는 핵, 인권 외에 추가 현안으로 부상한 북한의 ‘범죄 행위’와 12·16 장관급회담에서 보여진 바, 과도한 남북 유착,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 전략 대두 가능성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 북한은 핵포기, 인권개선을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마이동풍(馬耳東風)’으로 대응하며, 위조달러·마약밀매 등 ‘범죄행위’를 계속하면서,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돌진’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 동안 한반도 정책을 놓고 고심하던 미국이 ‘원칙은 양보 안한다’는 방향으로 정립해 나가는 분위기이다. 이 점은 특히 달러 위조 등 북한의 ‘범죄 행위’를 놓고 표면화되고 있다. 러시아 대사를 지낸 중량급 인사 알렉산더 버시바우를 주한 미 대사로 보낸 부시 행정부의 뜻을 여기서 읽을 수 있다. 그는 지금 정부와 의회 등 미 조야(朝野)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총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라크 정세가 안정화되면, 미국은 한반도에 총력을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된다. 정동영 장관이 급거 방미(訪美)하여 ‘한반도 평화’의 미명 하에 동북아에서의 미국 역할을 축소시키고, 한반도 주변 미국 군사력의 역할에 어떤 획기적 변동을 추구하려 기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친북·반역적 음모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한반도 안보는 주한미군과 한반도 해역에 포진하고 있는 강력한 미국 군사력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다. 노무현정권이 이러한 기본적 안보 구도를 훼손하면서까지 무절제한 남북관계를 진행시킨다면 이는 한반도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과 야당, 교육계, 그리고 기독교-천주교계가 온통 나서서 사학법 개정안 통과에 강한 이의를 표하였으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여유를 보이는 것이 대화를 축으로 하는 민주정치의 본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를 지지하는 친북정권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듯이 한마디로 거부하고 ‘악법’을 발효시키려는 태도이다. 여기에 남북관계에 매우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채택된 공동보도문은 ① 상대방의 사상·체제를 ‘존중한다’는 것과 ② 이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김정일의 지령(指令) [류근일, "김정일의 指令," 조선일보, 2006. 1. 10, A30쪽.] 2006년은 김정일식 ‘우리 민족끼리’와 그에 반대하는 진영 사이의 더 첨예한 격돌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김정일은 북한 관영매체들의 신년 공동사설에서 그 싸움을 이렇게 규정하고 지시한 바 있다. “남조선에서 반보수 대련합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신보수’의 결탁과 도전을 진보의 대련합으로 짓부셔 버리고 매국 반역집단에 종국적 파멸을 안겨야 한다.” 한마디로 2006년 남한 좌파들의 최우선적인 임무는 이른바 ‘신보수’를 초장에 박살내는 것임을 지령한 문건이다. 그러면서 사설은 그냥 ‘보수우익’이라 하지 않고 굳이 ‘신보수’라는 말을 썼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뉴 라이트 운동 등, 최근의 새로운 차세대 반(反)김정일 투쟁세력의 등장을 의식한 말일지도 모른다. 김정일 집단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출현 이후 남한 보수세력의 정치적 도덕적 생명력은 거의 수명을 다한 줄로 알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어느 날 갑자기 전통적 보수는 아니지만 새로운 반(反)김정일 투쟁세대가 태어나더니 제법 매서운 공격을 가해 오는 게 아닌가? 게다가 노무현 정권의 인기는 곤두박질을 치는데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자꾸만 올라갔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비판도 거세지고…. 남한에는 이제 자기들과 맞서 싸울 인기 있는 우익이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던 김정일로서는 이것은 분명 ‘변괴’가 아닐 수 없다. 아니, 이 ‘좌파 대세’에 대드는 ‘신보수’라니? 이거 그냥 놔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김정일은 새해 벽두부터 남한의 ‘동무’들에게 지령을 내린 것이다. “독초는 제때에 뿌리뽑아 제거해 버려야 한다” 운운하면서.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계속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도 인심을 잃어가면서 심지어는 열린우리당과도 개각(改閣)이 어떠니 하며 상쟁이나 벌이고 있다. 그래서 김정일이 훈수를 둔 것이다. “(제살 뜯어먹는 다른 짓 다 그만두고) 반보수 대련합이나 빨리 하라”고. 맞는 말이다. 김정일에게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정권의 ‘정치’가 아니라 남한 내부의 ‘반(反)김정일 무드’의 리바이벌일 터이니까. 김대중씨도 자기 입장에서 비슷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기껏 대통령 만들어 주었더니 김대중 집권시 도감청을 수사하지 않나, 자기한테 표 찍어 주었던 유권자들을 정면으로 엿 먹이지를 않나, ‘정치인 김대중’이 평생을 바쳐 끌어모은 ‘범(汎) 진보 대연합’ 진영을 하루아침에 갈라놓지를 않나…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나서기로 한 것이다. 노무현 그룹에 대해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해야 한다”고 따끔하게 충고한 것도, 그리고 다시 김정일을 찾아가기로 작정한 것도, 다 그런 ‘김대중식’ 특유의 순발력이 낳은 자구책이었을 것이다. 마치 “노무현 당신이 못하면 내가 나서겠다”는 형국이다. 어쩌면 금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김정일-김대중 전략회의’의 공동 대책사항의 핵심은 보지 않아도 너무나 뻔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끼리’ 노선이 직면한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고 상황을 다시 압도적으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유리하게 대세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금년의 지방선거를 계기로 열린우리당이 지리멸렬해질 수도 있다. 미국의 북한 위조달러 수사, 북한 인권참상의 세계적인 쟁점화도 핵공갈로 막아지지 않는 골칫거리다. 그래서 이 모든 ‘불리한 상황’을 한꺼번에 뛰어넘을 메가톤급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대(大) 이벤트를 만들어 내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런 통일전선을 이겨내 오늘의 성공사례를 이룩했다. 이제 그 망령이 오도된 ‘민족주의’의 물살을 타고 다시 엄습하고 있다. 이것을 ‘반(反)김정일 대연합’으로 싸워 이기지 못하면 2006년은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旗)가 ‘정통’이 되는 원년이 될지도 모른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다. ------------------------------------------------------------------------
전화: (02) 334-8291, 팩스: (02) 337-4869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330면. 5,000원(송료 포함). ●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배교, 타협, 혼란 ● 조영엽, 왜 열린 예배는 잘못되었는가? --------------------------------------------------------------------------------- ◈ '근본주의'는 성경의 근본교리들을 보수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과 은사운동을 배격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이나 포용주의자들과 교제하는 신복음주의 혹은 타협적 복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과 노선을 가리킨다. ●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비난하는 것 같으나, 오늘날 기독교계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상황에서 근본주의는 바른 입장을 적절히 표현하며 이 말 외에 오늘날 성경적 바른 입장을 표현할 만한 좋은 말이 없다고 본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에도 근본주의적 교회들과 교단들이 있어야 하고 또 자유주의적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나 신복음주의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또 근래에 구상되는 '한국교회연합'과 같은 잡동사니와 구별되는 근본주의적 초교파 협의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믿는다. ♣ www.oldfaith.net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