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신앙 2007년 10월 28일 [특별1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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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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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84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1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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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문제: 국비협의 성명 [김상철, "10·4 공동선언에 대한 성명서: '김정일정권을 정당화시키는 헌법위반이다'," 미래한국, 2007. 10. 13, 5쪽; 국가비상대책협의회 의장.] 국가비상대책협의회는 지난 9월 15일과 9월 30일 2차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의 거짓평화, 영토포기, 헌법파괴 저지를 위한 자유대행진'을 개최하여 이번 평양회담을 통한 거짓평화의 놀음과 이로 인한 헌법위반 사태를 경계한 바 있으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김정일과의 평양의 '10·4공동선언'을 접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헌법위반이며 대통령 탄핵사유에 속한다고 밝히지 않을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이다(제3조),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는데 있고(제4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제5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 전단).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제66조 제2항).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써도 이러한 헌법규범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2000년의 '6·15공동선언'은 다만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고,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하는 추상적인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 평양회담의 '10??4공동선언'은 위 '6??15공동선언'에서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헌법규정들을 위반하고 헌법체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 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라는 부분은, 북한의 현 체제, 즉 김일성 김정일 신격화·전체주의 공산독재체제를 용인 정당화하고, 현재의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에서 포기하여 김정일정권에 할양하는 내용이 되므로 대한민국의 국체 및 영토조항을 침해하는 헌법위반이다. 6·15선언도 이와 같은 헌법 파괴적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았다. 둘째,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서로 적대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한다는 부분은, 북한이 6·25남침전쟁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도 않는데다가, 노동당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전 국토의 공산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한에 대해 온갖 공격용 무기와 병력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더하여, 핵무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방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국군으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치 못하도록 저해하고, 대통령의 국가 및 영토 수호의 의무를 포기하는 처사로서 헌법위반을 면할 수 없다. 북한공산집단이 반국가집단인 이상 대한민국은 김정일 집단에 대해 불가침 의무를 지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의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침략 전쟁을 부인할 뿐이며, 여기서 전쟁이라 함은 국제적 전쟁, 외국에 대한 전쟁을 말할 뿐임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셋째,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는 부분이 실제적인 국방경계선으로 기능하고 있는 NLL의 양보를 가져온다면, 이는 실질적인 영토의 포기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헌법이 정하는 대통령의 책무의 포기로서 헌법위반이고 반국가행위가 된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헌법위반이 노무현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사상과 태도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평양방문에서 북한의 의사당 서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는 찬사를 썼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주의와 정면 배치되는 '인민주권주의'라는 공산주의 국가관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평양회담에서 북핵폐기 및 6·25전쟁 중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처형 등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치 않은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북한에 대한 대대적 경제협력 조치는 북핵으로 야기된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와 국제사회의 합의를 얻지 못하는 한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10??4 선언'의 헌법위반 부분은 무효이고, 대통령의 헌법위반 조치는 탄핵사유가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정당과 국민들은 '10·4선언'을 무효화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제도적, 정치적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비상대책협의회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10·4 선언'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그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결코 이행 못할 문서 또 생산 [송종환, "결코 이행 못할 文書 또 생산," 미래한국, 2007. 10. 13, 5쪽;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핵,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강력한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북한은 우리에게는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고자 하는 적대세력인 동시에 상생 공영을 위하여 끝까지 대화를 해야 하는 동족들이 사는 곳이다. 그러나 10월 4일자 '2007 남북정상 선언'의 내용이 한반도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명분과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결코 이행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 무시의 첫째는 북한이 주한미군철수와 '공산주의로의 높은 단계 연방제통일'을 우리와 합의했다고 끈질기게 주장하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구현하고 이를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앞으로 북한이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할 근거가 될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나기로 하였다"라는 조항 합의이다. 결국 북한은 이 문서의 제1-2항에서 대남 공산화 전략과 통일정책인 자주(미군철수), 민주(공산당 활동 자유화를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연방제) 방향을 확인하는 개가를 올렸다. 세 번째는 10월 3일자 베이징 합의가 북측의 기존 핵무기, 핵 물질과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이 연내 불능화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김정일의 핵폐기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네 번째로 종전선언을 논의하기 위하여 한반도에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합의한 것은 북한 핵폐기가 되어야 종전선언을 하고 '새로운 안보체제'를 이룰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휴전협정의 직접 당사자 1개국 배제를 명시한 것이다. 다섯째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문제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도 남북한 국방장관들이 11월 중 평양에서 서해 평화협력지대와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장치라는 부분만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여섯째는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지대 합의는 북방한계선을 사실상 남쪽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영해 포기, 서해 5도 어민의 생존터전 축소는 물론 수도권에 미치는 안보 위협을 무시한 것이다. 일곱 번째는 개성공단 확대와 해주경제특구 건설 합의는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81%가 적자 상태인 현실과 쉽게 개선될 수 없는 북한 제도를 외면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300조에 달하는 채무국가가 10조 내지 60조 소요로 국민에게 부담을 줄 증세가 불가피한 각종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번 문서는 지난 9년 간 북한을 포용해 온 명분이나 국민의 소망, 임기 내 추진 가능성과 같은 최소한의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개혁??개방을 고려하지 않고 교류·협력과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북한 체제의 질적 변화는 커녕 체제강화만을 초래하게 되는 '떼어주기'가 될 것이다. 둘째, 북한에 생존하여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 어민의 안위에 대하여 한마디도 못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문제도 제기하지 않은 것 역시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다. 셋째, 실질 임기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각종 남북경협사업의 소요 예산이 얼마 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것은 희극적 수준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인민주권'과 '인민이 위대하다'는 글을 연일 남겨 노동자 계급에 의한 공산당 독재를 찬양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일 대통령의 진심이 이러하다면 만경대 혁명정신을 이어받자는 모 대학 교수의 발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민족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풍요롭게 잘 살면서 세계평화와 인권을 고양하는 '올바른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먼저 현실 무시, 명분상실, 이행 불능과 같은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는 금번문서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는 국민운동 전개를 촉구한다. NLL의 공동화·형해화를 우려한다 [김찬규 ,"NLL의 공동화·형해화를 우려한다," 문화일보, 2007. 10. 09, 단국대 초빙교수·국제법.] 10월4일 평양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 대신,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1월 평양에서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했다는 규정(제3항)이 있다. 그리고 남북 양측은 해주지역 및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의 설치, 그리고 민간 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제5항)이 이 선언문에 들어 있다. 이같은 규정을 둔 10·4 평양선언이 NLL의 존속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 기존의 NLL을 형해화시킬 것이라는 게 정답일 것 같다. 육상 군사분계선의 서쪽 끝인 한강 하구에서 시작해 서해 5도와 북한 연안의 중간에 그어진 NLL은 지금까지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으로서 한국 휴전체제의 일부가 돼 왔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설사 민간 선박이라도 이 선을 넘어 해주항에 들어갈 수 없었고 또한 나올 수도 없었다. 그런데 평양선언이 민간 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니 이것은 육상군사분계선에 대해 민간인의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실질적으로 NLL의 형해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 선박의 해주직항로와 관련해서는 항로대(帶) 등을 설정하여 통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항로대를 지정하여 출입하는 민간 선박에 대해 그곳만 이용토록 요구하고 위반 선박을 단속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북한 선박이 이를 위반했을 때 과연 단속할 수 있으며, 단속할 수 있더라도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2004년 5월28일 남북한 간에 채택된 남북해운합의서 및 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가 있다. 이 문건에는 쌍방이 남북 왕래 선박의 항로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과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등 운항중 해서는 안될 행위 10가지가 적시되고 있다. 또 운항중인 선박이 이 금지를 위반했을 때 연안국 관헌은 그 선박을 정선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속합의서 제2조8). 그러나 위반 사실이 확인됐을 때 연안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기껏 그 선박에 대해 '주의 환기 및 시정 조치와 관할수역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게 전부다(제2조9).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남한에서는 이같은 합의서 내용마저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2006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 영해를 통과한 북한 선박의 수는 22척이었는데, 이들 중 우리 해양경찰의 통신검색에 응한 선박은 하나도 없었다. 지금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허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빈번한 북한 선박의 위반행위에 대해 우리가 공권력을 발동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다음으로, 공동어로수역이라는 것도 기존의 NLL을 공동화(空洞化)시키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다. 이 수역의 위치에 대해 한국은 NLL에 걸치게 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NLL 바깥쪽, 다시 말해 우리 수역에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것이 설치되면 협력보다는 경쟁, 또 그 경쟁이 격화해서 어민들 간의 싸움으로 비화하고 어민 보호라는 구실 아래 군사력이 출동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해주직항로의 인정, 공동어로수역의 설정이 기존의 NLL을 형해화 내지 공동화시킨다는 데 대해선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NLL(북방한계선), 무효화될 것 [송대성, "NLL(북방한계선), 무효화될 것," 미래한국, 2007. 10. 13, 4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본문 8개항 및 별항 2개항 총10개항으로 되어 있고 안보·평화 분야는 공동선언문 제3, 4항에 담겨 있다. 제3항은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관련 내용으로서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라고 명기한 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적대관계 종식,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 분쟁문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모든 전쟁 반대, 불가침의무 준수, 공동어로수역 지정 평화수역 설치, 이를 위해 11월 평양에서 국방장관회담 개최 등으로 되어 있다. 제4항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전환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여나가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혹은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협력한다"라고 명기한 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 '2.13합의'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공동선언은 한마디로 2000년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고수하면서 그 당시 합의한 내용들을 보다 구체화시켜놓은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금번 정상회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공동선언내용의 실천여부에 관계없이 남북의 정상들이 모여 회담의 핵심의제로서 평화 및 군사적인 긴장완화 등의 주제를 논하였다는 점이다. 상호간 만남과 대화는 단절보다는 화해와 평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실체를 보다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김정일 정권의 개혁개방에 대한 근본 인식, 북핵폐기에 대한 자세, 납북자 처리문제, 대중 동원 및 아리랑 쇼 등 정치선전 및 대중조작 행태, 회담 중 돌출행동의 스타일 등과 관련 김정일 정권의 근본 인식과 그 행태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 회담이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인식과 자세, 대선정국에 북한이라는 변수 활용형태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정상회담이었다. 그러나 본 정상회담은 안보차원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본 정상회담은 순수한 안보이슈들을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구체적인 예는 임기 4개월 밖에 남겨두지 않은 대통령이 차기 정부가 할 내용들을 무리하게 합의를 본 점, 불요불급한 상황 하에서 기어코 국방장관을 정상회담에 대동케 한 점 그리고 남한에서 대통령 선거 정국이 한참 무르익을 11월 평양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약속한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민감한 영토 및 안보관련 이슈를 `사술적인 용어`로 포장하여 해결방안을 제의하고 합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의 주장이 관철되는 이적성 행위로 변질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현재 첨예하게 이슈가 되어 있는 NLL 문제를 그 사술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서해지역에 '공동어로수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등의 해결 방안 제의 및 이를 합의한 사실을 들 수 있다. 본 해결 방안은 결과적으로 NLL 무효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의제들을 경시 혹은 회피하였다.북핵폐기 문제가 그 단적인 예다.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이전 온 국민들 및 미국을 비롯한 여러 6자회담 참여국들이 정상회담의 초점을 북핵폐기 문제에 맞추어 줄 것을 주문하였으나 남북정상들은 본 주제를 경시 혹은 무시하였음을 공동선언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넷째, 한국 안보역량훼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이슈를 합의하였다는 점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남북한 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법률적·제도적 장치 정비(보안법 폐지에 기여), ▲'공동어로수역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NLL 무효화), ▲'우리끼리,' '자주'(한미동맹약화, 반미친북강화), ▲남북간 사상과 제도 차이 초월(남한에서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선전 가능), ▲내부문제 불간섭(남한의 북핵폐기 및 북한인권 문제 등 불간섭), ▲남북 사회 문화 분야 교류와 협력(남한사회 이적성 문화 심화 가능) 등이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치는 순간까지 북한 김정일 및 그 정권의 객관적 실체에 대한 인식 미흡과 오해 속에서 회담을 진행하고 합의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그 인식 미흡과 오해의 핵심내용은 '북한 김정일 정권은 합의와 실천을 전혀 별개로 다루고 있는 정권이라는 점', '김정일 정권은 여하한 경우에도 군사제일주의 포기와 개혁·개방은 절대로 하지 않을 정권이라는 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평화개념과 남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평화개념은 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 등이다. 결론적으로 금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어떻게 실천되고 북한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2000년 '6·15공동선언'을 북한이 어떻게 악용하였는가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북한이 군사제일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금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군사적 신뢰구축, 민족 공동 경제 번영 및 평화에 대한 제반사항들은 결국 남한 혼자만의 백일몽으로 끝날 것임을 분명히 명심하여야만 한다. ◈ 우리나라의 이념적 안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
전화: (02) 334-8291, 팩스: (02) 337-4869 02-334-8291, oldfaith@oldfaith.net 김효성, 신약성경강해(1192쪽, 18,000원-송료포함),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자료집(330쪽, 4,000원), 김효성, 기독교 교리 개요(96쪽, 1000원), 김효성, 여호수아 강해(130쪽, 1000원), 김효성, 아가서 강해(87쪽, 1000원), OPC, 어린이 요리문답(38쪽, 500원), 김효성, 공산주의 비평(28쪽, 무료). 김성욱, 대한민국 적화보고서(355쪽, 13,000원). ◆ www.oldfaith.net에 올려진 자료들을 참조하세요. --------------------------------------------------------------------------------- ◈ '근본주의'는 성경의 근본교리들을 보수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과 은사운동을 배격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이나 포용주의자들과 교제하는 신복음주의 혹은 타협적 복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과 노선을 가리킨다. ●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비난하는 것 같으나, 오늘날 기독교계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상황에서 근본주의는 바른 입장을 적절히 표현하며 이 말 외에 오늘날 성경적 바른 입장을 표현할 만한 좋은 말이 없다고 본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에도 근본주의적 교회들과 교단들이 있어야 하고 또 자유주의적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나 신복음주의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또 근래에 구상되는 '한국교회연합'과 같은 잡동사니와 구별되는 근본주의적 초교파 협의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믿는다. ♣ www.oldfaith.net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