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신앙  2008년 8월 10일 [특별137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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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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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문제:                       PD수첩, 광우병 허위보도

[성호철, 오현석, "법원, 'PD수첩, 광우병 허위보도'," 조선일보, 2008. 8. 1, A1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검찰에 이어 법원도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방송의 핵심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은 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의 4월 29일 광우병 보도에 대해 제기한 정정·반론 보도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허위 보도 부분을 정정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에서 다우너소(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인 것처럼 보도한 것과 한국인이 광우병 소를 섭취했을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영국인의 3배에 이른다고 방송한 것은 허위 보도"라고 밝혔다. 또 월령 30개월 미만인 미국산 쇠고기의 뇌·척추 등 5군데 부위를 광우병 위험물질로 보도한 부분도 "불분명한 보도로 시청자를 혼란에 빠지게 했다"며 농림수산식품부의 반론을 방송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MBC는 판결문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PD수첩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화면 상단에 통상 크기의 자막으로 표시하고 낭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MBC가 아레사 빈슨씨의 사인(死因)이 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허위"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MBC가 이미 두 차례 빈슨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고 보도한 것을 인정해 별도의 정정 보도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엠네스티 한국지부

[김필재, "엠네스티 한국지부, 비공개 지하조직?" 미래한국, 2008. 8. 2, 10쪽.]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가 '촛불집회'의 불법·폭력성은 무시하고 유독 경찰의 공권력 투입에만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피랍·탈북인권연대, 탈북인총연합회 등 4개 시민단체는 23일 서울 중구 장충동 경동교회 앞‘엠네스티 한국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촛불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엠네스티의 조사 발표 내용은 시위대만을 대변한 편협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명과 공개질의서를 통해 "엠네스티는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불법폭력 시위대에 대한 최소한의 공권력 행사를 두고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 등 인권침해 수사를 권고했다"면서 "이는 칼을 든 강도를 상대로 강도가 다칠 수 있음을 생각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엄정한 법집행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미국의 경우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집회·시위일지라도 폴리스라인을 넘거나 기타 불법행위가 자행되면 범법자에 대해 경찰관들이 무차별 폭력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나 엠네스티 본부가 있는 영국 또한 불법시위 또는 불법행위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법집행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자에 대한 엄격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가 사회 공동체의 기본적 약속인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엠네스티가 한국 이외 미국·영국·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서 불법시위 및 범법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엠네스티의 판단기준에 따라 해당국의 법 집행에 대해 과도한 무력 사용이라고 지적하고 공정한 수사를 권고했던 적이 있느냐"면서 촛불집회와 관련된 엠네스티의 편향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엠네스티가 북한인권 활동을 당연히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광화문에서 국제인권사진전을 할 때도 북한인권사진은 하나도 없었다"면서 "엠네스티는 유독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 대표는 또 "한국사회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다 전쟁포로가 되어, 북한정권의 감시와 통제 속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및 송환 문제가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엠네스티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성실히 답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엠네스티 한국지부 측 관계자는 기자회견 시작 20여분 후 건물 입구로 내려와 공개질의서를 직접 전달받고 이를 런던 엠네스티 본부에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피랍·탈북인권연대의 최남종 간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NGO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데 이번처럼 힘든 적이 없었다"면서 "엠네스티 한국지부에 전화를 해서 위치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 했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지부마다 규정이 다르다'는 말만 남겼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이어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IP추적을 해서 겨우 엠네스티 한국지부 위치(서울 중구 장충동 경동교회 앞 빌딩 3층 소재)를 알아냈다"면서 "하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이번 기자회견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지하조직도 아니고 인권운동 한다는 단체가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공개하지 않는 단체는 이 단체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최 간사의 지적에 기자는 영국의 엠네스티 본부 홈페이지를 비롯,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지부 사이트를 확인했다. 결과는 한국지부 홈페이지와 달리 이들 엠네스티 지부들은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소재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쇠고기는 안전한가?

[김성욱, "국산 쇠고기는 안전한가?" 미래한국, 2008. 6. 21, 2쪽.]

30개월 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작 국산 쇠고기의 상당수 도축 월령은 30개월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쇠고기는 한우(황소), 육우, 젖소로 구분되는데, △한우는 다시 암컷과 수컷, 거세한 것으로 나뉘고 △육우는 젖소 종류인 홀슈타인 품종으로서 수컷 또는 새끼를 낳지 않은 암컷, 거세한 것으로 나뉘며 △젖소는 홀슈타인 품종으로서 새끼를 낳은 암컷으로 구분된다. 이들 소 가운데 수컷, 거세한 것, 새끼를 낳지 않은 암컷들은 통상 24∼32개월 사이에 도축하지만, 암컷의 경우는 통상 2산(産)∼3産(새끼를 두 번 내지 세 번 낳는 것) 이후 도축한다는 게 축산물검역 당국과 도축업자들의 공통된 답변이다.

소는 통상 15개월 이후 임신이 가능하며 임신기간은 283일, 약 9∼10개월에 달한다. 따라서 2産∼3産을 한 암소는 적게는 3.5세, 많게는 5세 월령에 해당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즉 암컷 종료의 도축월령은 40∼60개월이 되는 셈이다.

젖소는 도축월령이 더욱 높아진다. 이는 젖소가 착유(着乳)를 목적으로 키워지기 때문이다. 젖소는 노쇠해서 착유량이 목표치에 못 미칠 때까지 키워지며, 많게는 5세(60개월)∼7세(72개월)를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도축업자들과 축산업자들의 지적이다.

국산 쇠고기 도축월령에 대한 공식통계는 나와 있지 않다. 유통은 물론 도축 과정에서도 소의 월령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소의 도축 및 유통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자. 소유자 A는 자신의 소 B를 도축할 경우 '도축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도축월령은 이곳에만 표시한다. 각 지역 가축위생시험소는 B의 식용및 감염 여부를 고려해 '도축검사증명서'에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가축종류·도축두수(頭數)·도축일자·검인번호·중량·주소 등을 표기하지만, 월령은 표기하지 않는다. 합격판정이 된 B는 축산물등급판정소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발급하는 '축산물검사증명서'에도 월령은 표기되지 않는다.

결국 소의 월령은 '도축신청서'에만 형식적으로 표기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적 통제(예컨대 70개월 이상 나이 든 소는 도축할 수 없다든가 표기된 월령이 사실인지 여부 등)가 없다. '사용할 수 있는 한계까지 사용하다 잡아먹는 것'이 국내 쇠고기 도축의 실태인 셈이다.

도축월령에 대한 공식통계는 없지만 도축되는 한우·육우·젖소의 점유비율은 통계가 나와 있다.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2006년의 경우 63만 두(頭)의 소가 도축됐는데 이 중 한우는 42만5,515마리(암컷: 16만7,204두, 수컷 : 15만3,396두, 거세: 10만4,916두), 육우는 12만7,33마리(암컷: 2만891두, 수컷: 2만4,883두, 거세: 7만459두), 젖소는 7만7,832마리에 달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월령 40∼60개월에 도축되는 것으로 알려진 암컷 한우는 26%, 많게는 월령 60∼72개월에 도축되는 것으로 알려진 젖소는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온다. 최소 월령 40개월 이상인 쇠고기가 38%가량 유통된다는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이다.

도축월령이 갖는 의미는 월령이 많다는 그 자체가 아니다. 월령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항생제 등 약품 사용치도 높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 국산 육류의 항생제 오염치는 미국의 3배, 노르웨이나 스웨덴보다는 최고 2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월 4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주요 축??수산용 항생제 영향 평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주요 국가의 육류 생산량과 항생제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육류 1톤당 항생제 사용량은 720g으로 미국(240g)보다는 3배, 노르웨이(40g)와 스웨덴(30g)보다는 각각 18배와 24배 높았다.

육류에 항생제를 많이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 가축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해서 영세하게 키워져 각종 질병에 약해진 탓이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국가는 수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동물약국이나 도매상 등에서 누구나 항생제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어 항생제는 더욱 남용된다.

제어장치가 없다보니, 항생제는 질병치료에 쓰이는 것보다 질병예방 및 성장촉진 목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 비율은 전체의 42∼53%에 달한다. 가축별로는 상대적으로 사육기간이 긴 소의 항생제 사용량이 돼지나 닭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소, 돼지, 닭 등에 투여된 항생제는 각각 119톤과 836톤, 282톤에 달했다. 문제는 고기·우유·계란 등 축산물에 다량의 항생제가 남아 있다가 인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항생제로 죽이기 힘든 슈퍼박테리아도 사람에게 그대로 전파될 수 있다.

항생제의 위험에 노출된 월령 많은 소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유통될까? 쇠고기 유통경로는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다만 젖소는 싸게 파는 정육점, 육포·스프·햄버거·소시지 등 가공육으로 사용된다고 관련업자들이 넌지시 알려줄 뿐이다.

  지난 정권이 5년간 만든 빚

[김성욱, "5년간 만든 빚이 54년 쌓인 빚보다 더 많아," 미래한국, 2007. 11. 3, 2쪽.]

노무현정권 5년간 시장(市場)을 무시한 좌파정책을 강화한 결과, 나라는 '빚투성이'가 돼 버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2008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가채무가 302조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영삼정권이 끝나면서 5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김대중정권 들어 133조로 늘어났고, 노정권 들어 302조로 다시 늘어난 것이다. 이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누적된 국가채무(133조 6,000억원)보다 현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168조 4,000억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말한다. 168조 4,000억원은 연간 국방예산의 7배, 신형탱크 XK-2를 1만 6,840대나 살 수 있는 돈이다. 국민 1인당 세부담은 320만원에 해당한다. 국가채무가 사실상 1,240조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노정권은 이 많은 빚을 끌어다 어디다 썼을까? 우선 정부 몸집이 불어났다. 장차관급 수는 김영삼정권 당시 109명에서, 김대중정권 당시 127명, 노정권 아래서는 150명으로 늘어났다. 정부 부처와 공무원 수도 그만큼 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 2003-2006년 공무원의 숫자는 4만 8,499명이나 늘어나 전체 공무원이 93만 4,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인구가 3배나 많은 일본과 비슷한 숫자이다.

특히 노정권은 대통령 자문기관·보좌기관을 키워 놨다. 예컨대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지난 4년여간 7개나 늘어났다. 그 기관들의 예산은 131.6%나 증가됐다. 2003-2006년간 소위 대통령을 자문하고 보좌하기 위해 들어간 돈은 6,323억원에 달한다.

공기업 몸집도 급속도로 불어났다. 노정권은 5년 동안 공기업 민영화를 중단한 채 동북아역사재단·신문발전위원회·녹색자금관리단 등 28개의 공기업을 새로 만들었다. 공기업 직원은 12%(2002년 말 21만 3,000여명에서 2006년 말 23만 8,000여명으로 2만 5,000여명 증가), 공기업 빚은 52%(같은 기간 194조 9,000억원에서 295조8,000억원으로 101조원 증가)가 늘어났다. 정권 말인 현재도 11개 공기업의 신설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각 부처는 경쟁적으로 공공기관 신설에 나서고 있다. 노 정권이 끝나면 일이 틀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추진되던 '공기업 민영화'도 중단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방만한 경영의 근본적 치유책으로 알려져 있다. 민영화 중단은 결국 공기업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포기로 평가받고 있다.

예컨대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공공기관운용法'을 시행하면서 1998년 이후 민영화 대상이었던 '한국가스공사·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으로 재분류시켰다. 1998년 이후 민영화가 추진돼 온 '한국전력·지역난방공사'등의 민영화도 민주노총 소속 발전노조·가스공사 노조의 반대파업에 부딪쳐 무기한 연기했다.

이한구 의원이 9월 26일 국회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노정권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출연(出捐)·출자(出資)·보조금(補助金) 형태로 공공기관에 직접 지원한 돈은 122조 5,000억원, 간접 지원한 돈은 104조원으로서 총 지원합계가 227조원에 달했다.

노정권은 틈 날 때마다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다. 2007년 9월 현재 18개 準시장형 공기업 감사 중 38.9%인 7명이 청와대·열우당 관련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물론 외부에 확인된 숫자에 불과하다. 청와대·열우당 등 친노(親盧)·친여(親與)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들어간 탓에 감시·감독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온 공공기관의 '돈잔치'사례를 일람해 본다. 우선 공공기관이 한해 사용한 법인카드는 2조원으로 추정된다. 국회 예산결산위는 18일 '2006년 결산보고서'를 통해 예산 낭비 사례 760건에 대해 시정조치 등을 요구했다.

나라 빚이 늘어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천문학적 대북지원에 있었다. 노정권은 출범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대북지원에 총 4조 5,717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 의원(한나라당)은 10월 9일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대북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김대중정권이 지원한 2조 4,744억원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이다.

對北지원의 액수는 향후 폭증할 전망이다. 엄호성의원은 10월 17일 "대외경제연구원(KIEP)이 작성한 '남북경협비용 추계 보고서'를 열람한 결과, 총비용이 최대 116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재경부가 2005년 산업은행에 의뢰해 연구한 경협 비용 59조 9,450억원의 두 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해봉 의원 역시 통일부 국감에서 '통일연구원 용역 보고서(한반도 평화경제체제 구축 보고서)'를 인용, 2006년부터 20년까지 14년간 최고 114조원 등이 대부분 북한개발에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통일연구원은 소위 '평화세'라는 이름으로 매년 1.5%씩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권은 이밖에도 14개 과거사위원회에 각종 과거사 정리와 관련 모두 6,000억원을 사용했다.

90만 공무원과 김정일을 위한 '돈잔치'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 2003년 월 6만5,000원의 국민 세부담은 2006년 月 8만7,000원으로 3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이 16%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세금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국정원과 경찰의 본분

[사설: "국정원과 경찰, 이제야 할 일 하나," 동아일보, 2006. 8. 23, A31.]

북한 김정일 정권이 직접 남파한 간첩이 9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에 검거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1일 구속 기소됐다.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인 '35호실' 소속 공작원 정경학 씨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세 차례나 태국인으로 위장해 국내에 침투한 뒤 북한이 전시(戰時)의 정밀타격 대상으로 꼽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공군 레이더기지를 촬영하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한다.

북한 인민무력부가 원자력발전소를 정밀타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원전을 파괴하면 원폭을 투하하는 것과 같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니 소름이 끼친다. '민족끼리'를 외치며 시도 때도 없이 손을 벌리면서 뒤로는 이런 짓을 하는 김정일 정권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방심했다.

북한의 직파 간첩이 반복해서 국내에 침투해 활동한 것을 보면 정 씨 말고도 적지 않은 간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보기관과 경찰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에 걸쳐 간첩 잡는 임무에 관한 한 개점휴업 상태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간첩 잡는 사람이 잡혀 갈 판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마침 서울경찰청은 친북단체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의 선군(先軍)정치를 찬양하는 글을 여러 번 올린 친북단체 연구소의 상임 연구위원을 구속했다. 국정원이 간첩을 잡고, 경찰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찬양한 사람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는 소식에 '웬일이냐'며 놀라는 사람이 많다. 친북좌파 세력이 반미 폭력시위를 벌이고 북한의 선전 선동을 남쪽에서 그대로 옮겨도 국가 공권력이 팔짱만 끼고 있는 모습을 숱하게 봐 왔으니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공권력은 5년 임기의 특정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엄연히 살아 있고, 우리가 소중히 가꾸어 온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국가안보를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국정원과 경찰은 국가안보의 주역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두 기관은 이번에 모처럼 할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 우리나라의 이념적, 경제적 안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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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주의'는 성경의 근본교리들을 보수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과 은사운동을 배격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이나 포용주의자들과 교제하는 신복음주의 혹은 타협적 복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과 노선을 가리킨다. ●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비난하는 것 같으나, 오늘날 기독교계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상황에서 근본주의는 바른 입장을 적절히 표현하며 이 말 외에 오늘날 성경적 바른 입장을 표현할 만한 좋은 말이 없다고 본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에도 근본주의적 교회들과 교단들이 있어야 하고 또 자유주의적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나 신복음주의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또 근래에 구상되는 '한국교회연합'과 같은 잡동사니와 구별되는 근본주의적 초교파 협의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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